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들에 대한 탄핵 청원이 청원 하루도 지나지 않아 200,000명을 넘어섰다. 아이디 facebook-***을 쓰는 청원인이 24일 청원한 법관 탄핵 요청은 24일 오후 10시 4분 현재 200,000명을 돌파하여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고 있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두 종류 판결을 비교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그리고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의 판결. 32년 전 교도소를 탈출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사망했던 고 지강헌의 말처럼 청원인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오늘날도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 이런 상반된 판결을 하는 법관의 양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조장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헌법 48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청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와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는 요청도 같이 청원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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