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판사의 엿장수 선고 화제

  • 등록 2020.12.24 2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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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2부의 재판장 임정엽 판사의 과거 판결 사례 비교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정엽 판사는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시절이었던 2008년 1월 22일 한 학원 강사의 졸업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임판사는 피고인이 “사촌언니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 복사”한 것이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며 해당 형량을 판결했다. 또한 임판사가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근무하던 2014년 6월 5일 친동생을 20여년 간 성폭행했던 의사에게 검찰이 12년 8개월의 형량을 구형했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정교수와 같이 징역 4년형이 선고된 케이스는 3세 아들을 살해한 엄마, 마약을 거래하고 뇌물을 받은 마약담당 경찰관 등의 사건들이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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