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 0시부터 20201년 1월 3일 24시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메시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 ‘모든 모임·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이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둘째,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영상촬영을 위한 최소인력만 참여토록 한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넷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고하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대구 시내 20개소 정도로 추정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에 포함되며,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다섯째,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여섯째,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이 집합금지되고,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여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구시의 방역강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둘째, 유흥시설 5종 전체를 집합금지한다. 셋째,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휴원·휴관한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1/3 이상 재택근무)으로 권고하여 사무실 내 근무밀집도 완화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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