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 법안 발의

  • 등록 2020.12.24 2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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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은 24일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세액 공제율과 기간을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19)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의 유례없는 피해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임대료 인하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 격상 2주 차인 지난 12월 14~20일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 국민의 73%가 피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음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적용 기한을 6개월 추가연장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과 더불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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