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문화재 은닉자 공소시효 조정 법안 발의

  • 등록 2020.12.24 2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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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도난 문화재 은닉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규정을 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의 취득에 대한 입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의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로 인해 공소시효를 의식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그 출처 및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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