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4일 월남참전인정 기간을 2년 정도 늘인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37)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서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