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재부과 법안 발의

  • 등록 2020.12.24 20:38:36
크게보기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구을)은 24일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추징하지 못하는 양도세에 대해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41)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적시 확인이 불가한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법‧공정한 세정 집행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와 신고 정밀조사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만료되어 추징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통정에 의해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거주요건 충족 목적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부과제척기간의 후발적 사유로 추가하여 해당 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