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법 발의

  • 등록 2020.12.22 23:03:10
크게보기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845)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이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영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나 재료비, 전기요금 등은 줄일 수 있더라도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도 없기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에 대해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48.1%로 가장 높았던 바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임대료 직접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그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