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18일 병역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수준의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11월 현재 총 6,395가문(3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 실제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에는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묵묵히 국가에 헌신한 바가 뚜렷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있어야 함에도 병역법의 병무청 훈령에서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임의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