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8일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하고, 그 부품 역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농업용 기계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와 함께 농어민등이 농기계 및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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