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병역 미필 재외동포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연령을 46세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종료 시점을 4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제한연령을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법」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 병역의무를 45세까지 연장(46세부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시의 병역의무 이행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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