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병역회피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임용의 제한이 없어 이들이 공직에 임용될 경우 사회적 위화감 등 파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시에도 최장 5년간만 임용이 제한하는 점을 참작해 전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5세까지 임용 제한을 두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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