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6일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입대를 앞두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중인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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