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12.16 2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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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는 16일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ㆍ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이 아닌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일부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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