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 처벌법 발의

  • 등록 2020.12.16 2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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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안할 시 당해 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렇듯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해당 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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