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사무장 병원 등의 자진 신고시 징수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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