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안부 진상규명법안 발의

  • 등록 2020.12.17 1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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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17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가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 혹은 묵인, 허용하였다.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으로 기지촌 여성들은 강제 검진, 구금, 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주한미군기지촌”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둥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국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ㆍ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병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로 정의한다. 또한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등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국가는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서 주택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피해자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적 회복 및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피해자등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국적회복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관한 위로, 추모 및 역사관, 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 등 기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피해자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미군 위안부 문제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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