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동물 마차 규제 법률안 발의

  • 등록 2020.12.15 2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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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15일 동물 마차 등에 대한 규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관광지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동물을 동력으로 하는 마차(이른바 꽃마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조명이 해당 마차를 끄는 동물을 자극시킴은 물론 돌발행동까지 유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조제17호가목5)에 따른 차(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한한다)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적절찬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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