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시청도군)은 15일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재해 유발 요인으로서 가뭄, 홍수 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는 생산성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든 것이 놀랍도록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이다. 법안이 현실과 필요를 선행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문제와 필요를 파악하여 피해와 구제의 시차를 줄여주는, 시의적절한 법안 발의에 박수를 보낸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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