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일본식 표기를 개정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중 “하청”을 “하도급”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비록 한 단어를 바꾸는 데 지나지 않지만, 국회가 선출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와 소통하고, 익숙하고 만연한 일본식 용어에서 탈피한다는 입장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받을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