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은 15일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반 자동차와 군용차량간의 충돌사고 당시 군용차량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군용차량의 운행 시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차량의 통행 방법에 대하여 일반원칙과 일부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군용차량에 대하여는 정해두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는 장갑차의 운행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호위차량의 운행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용차량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의 군용차량이 행렬로 통행하는 경우 그 행렬의 앞과 뒤로 호송차량을 동반하여 다른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는 2002년 6월 미군장갑차에 압사당한 ‘효순이, 미순이 여중생 사망 사건’ 1년 뒤인 2003년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합의한 문서이다.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 차량 이동 시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 차량을 동반해야 한다. 또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미2사단 210 포병여단 소속 장갑차와 추돌해 50대 부부 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도 해당 합의서와 주한 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해당 합의서 내용은 제출조차 되지 않았고 경찰 3명이 외교부에 가서 직접 보고 오는 촌극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내에서 생기는 사고와 관련된 합의서 원문이 영어로만 작성되어져 있고, 그나마 공개조차 되지 않아 경찰 3명의 영어 원문 기억에 의존해 수사하는 잘못된 일이 이번 개정안으로 시정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