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1년 11월 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1년 11월 19일에 맞춰 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