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2005년 이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을 고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 및 고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그 죄질이 무겁더라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개정안은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개 및 고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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