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0.12.02 2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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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완화 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 절차,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다. 이정애 의원은 평소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으며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이영환, 박은경, 박성찬, 김영실, 원병일,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빅대홍 기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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