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대상 상반기 교육 실시

  • 등록 2026.03.17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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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서 제도 안내 및 안전관리 교육 병행, 60여명 참여

 

용인특례시는 16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협업해 마련했으며, 지역 내 농업 종사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최근 개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고용주가 숙지해야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 가입, 근로계약 체결 기준 강화, 근로시간 및 휴일 준수, 안전관리 의무 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험 가입 절차, 시기, 부담 방식 등 농가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내용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고용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을 설명하고 작성 실습도 병행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농작업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실습도 진행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교육 후 소통 시간에는 참여 농가들이 인력 운영과 제도 활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제기했으며, 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에 맞춰 농가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대홍 기자 dailym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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