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 등록 2026.03.13 1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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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인정 시 2025년 이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가능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제도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들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수비 등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이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둘째, 실태조사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넷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사실이 없거나 조사 중인 조세범칙사건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이전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체납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 경로는 ‘증명 등록 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처리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실태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이나 국세 공무원이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의무 소멸이 결정된 후에도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박대홍 기자 dailym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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