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 공직자들에게 회의 때마다 선거중립 의무를 반복해서 공지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6개월 전임을 고려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12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를, 1월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선거법’을 공지했다. 지난 10일에는 ‘공무원이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을 배포했다.
또 3월 13일부터는 공직자가 매일 이용하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을 게시했다.
아울러 각 동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자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중립 의무와 위반 행위에 관한 안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