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문화요일'로 지정해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린다.
민간 기관은 수요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할 경우 '문화요일'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가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고유 문화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옥, 농악, 공방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추진 중이다.
또한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늘려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수요일에 다양한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문화 혜택 운영은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상황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문화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누리는 문화 일상화에 변화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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