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해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다.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5%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첫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다. 둘째,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여러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중·삼중 계약’이다. 셋째,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 소유임을 숨기거나 속여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신탁 부동산 사기’이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 제한 여부를 점검하고,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를 확인해 선순위 전세 금액을 조사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 건축물 여부와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한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이어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전세피해자지원센터(☎1588-1663)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세사기는 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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