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숯 수입 공급망 점검… “강화된 해상운송 규제 대응책 논의”

  • 등록 2026.03.03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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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숯 수입업계·해운업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4일, 선박으로 수입되는 ‘숯’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한국성형목탄협회 및 한국해운협회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숯은 최근 선박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자기발열성 위험물로 분류되어 운송 요건이 강화된 상태다.

 

이에 해수부는 운송 규정 강화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업계와 해운업계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운송망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창섭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숯 공급 차질로 소상공인과 요식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해성 기자 wjsp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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