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11.18 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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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계와 여야 정치권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원청에게도 하청과 같은 유해·위험방지 의무 및 사고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2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등 처벌도 크게 강화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노동자 사망 수가 2,400명에 이르며 거의 매년 대형 산업 및 시민 재해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업주 등과 정부 책임자까지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은 파격적으로 진전된 내용뿐 아니라 유례없는 전방위적 공감대와 협조를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후진성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처벌의 대상을 사업주와 공무원에까지 확장시켜,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식 처벌, 전시적 처벌 등으로 보호되던 사실상의 성역을 무너뜨린 점은 그 의미와 파급 효과에 있어 자못 혁신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처벌을 통한 공포 유발식 예방법의 입장으로 보아도 이번 법안 역시 처벌의 시점과 대상에 중요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사고 발생 후 그 원인 유발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태생적으로 사후약방문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처벌로 인해 다른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처벌 받게 된 그 사고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김용균법’이 김용균씨를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사고 후 처벌은 언제나 한 번의 사고와 아픔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또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유해·위험방지 의무 위반은 간과될 수 있다는 면에서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므로 예방 목적의 처벌이라 할지라도 그 시점은 가급적 사고 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인 재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더 실질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법안은 사고 발생 관련자의 처벌 강화를 통해 기업주 등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잘 지키게 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간접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사고에 대한 처벌 자체는 단 하나의 사고도 직접적으로 막지 못한다. 사고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구현된 안전 대책과 환경이다. 그러므로 처벌의 대상을 사고 발생 관련자에서 유해·위험방지 의무 위반자로 바꿔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안전 환경이 구축되게 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막는 방지턱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고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위반을 선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고 방지와 안전 사회 구현에 훨씬 직접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야 적용되는 법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용되는 법으로 법안과 그에 대한 접근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정헌 기자 yjh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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