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누적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과열지역 또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즉시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 대한 대출금이 회수된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통한 서울지역 등에서의 주택매입의 길이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대출 누적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이내에 전체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환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수도권 집을 살 때, 신용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신용대출은 주택담보 대출과는 달리 은행의 용도확인이 쉽지 않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위해 오는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누적 1억원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규제대책(12,16대책) 을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봉쇄하는 고강도 대출규 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 규제 효과가 최근 , 저금리 속에 신용대출을 이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들여서)매매 과열 등으로 효과가 반감하자 이번에 이같은 '신용대출 1억원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1억원 넘는 고객신용대출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신설됐다. 이달 30일부터는 연소득8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각종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이내까지만 허용된다. 조건이 더욱 불리해진 것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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