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6년 무공·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 신설

  • 등록 2025.11.05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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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10만 원, 70세 이상 보국수훈자 2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2026년 1월부터 무공수훈자와 7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정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무공수훈자와 7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신설된 수당은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여, 생활 안정과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무공수훈자는 매월 10만 원, 7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매월 2만 원이 지급되며, 무공수훈자 27명과 70세 이상 보국수훈자 1,281명이 보훈명예수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무공·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신설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지역사회가 존중·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 예우와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성 기자 wjsp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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