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 안전교육 지원

  • 등록 2025.10.15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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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울산 북구는 15일 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북구는 이날 3회에 걸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어린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관련 종사자는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7월과 9월에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월 19일 올해 마지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명미자 기자 myung09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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