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 '10일 속개'

  • 등록 2020.11.06 0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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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어제(5일) 열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결론 내지 못한 증권사와 라임관련자에 대한 제재 수위여부를 오는 10일 열리는 속게회의에서 결론 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어제 (5일)오후 제 24차 제재심 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곳에 대한 제재를 논의 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0일 회의를 속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투자의 김병철, 김형진 전 대표와 KB증권의 박정림 현 대표 및 윤겅은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 등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제재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을 시작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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