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협약식’을 전국 최초로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함께 참여했으며,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경남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백화점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고용보험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홍보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 안내와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제도 참여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출 감소나 건강 악화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년간 등급에 따라 최대 80%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상남도의 20% 보험료 지원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해 혜택이 확대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