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직접 인증한 청년일자리, 지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8.20 12:31:08
크게보기

2025.8.19.(화)~2025.9.15.(월) 18:00까지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공동 선정>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기업 모집

 

·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신청기간

2025년 8월 19일(화) ~ 2025년 9월 15일(월) 18:00

* 선정결과는 12월 말 발표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

 

· 지원내용

3년간(2026.1.1.~2028.12.31.) 정기 세부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주요 혜택

· 채용지원 및 홍보

고용24를 통한 기업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 재정·금융 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금.

 

·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 공유재산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감경.

 

· 병역특례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연수지원

중소기업 연수사업 할인(약 50%)

 

· 선정·선발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선정 시 가점.

박대홍 기자 dailymd@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