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 등록 2025.07.23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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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병무청은 7월 22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ㆍ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효인 기자 dailym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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