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창녕군은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는 특이민원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창녕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인감 대리발급을 요구하는 민원 상황을 가정해 실제 상황처럼 진행됐으며,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에 따라 폭언 중단 요청, 상급자 적극 개입, 사전고지 후 녹음, 비상벨 호출, 가해 민원인 제지,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대응 매뉴얼의 단계에 따라 진행됐다.
또한 흉기소지나 폭언·폭행 등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에 대해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성낙인 군수는 “지속적인 모의훈련으로 인해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날 훈련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전읍면도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