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콜택시 음주, 5개월간 15건 적발

  • 등록 2025.06.18 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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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운전원의 음주 건수 40%
김지향 서울시의원, 연내 서울 장애인콜택시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을 운용한 결과 5월말 기준 총 15건이 적발돼 업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운전원 음주측정 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운행 중지 및 업무 배제된 운전원은 14명에 달하고, 적발건수는 총 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콜택시의 교통사고 저감과 안전 운행을 위해 올해 공단이 1월부터 25개소 차고지(전체 차고지 44개소)에서 운전원의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 시 해당 운전원의 업무배제(1일 연차 또는 급여 감액)를 시행하면서 밝혀졌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음주로 적발된 사항 중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도 6건(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단은 음주로 적발된 운전원에 대해 개인 연차 사용으로 당일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그치고 있다.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측정관리 시스템 결과 및 징계기준>

 

혈중알콜농도

0.01 ~ 0.03 %

0.03 ~ 0.08 %

0.08 ~ 0.20 %

0.20 % 이상

운전원 점검 결과()

9

5

1

-

징계기준(공단)

경고

징계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

훈방

면허정지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훈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의원은 “공단이 지난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는 총 44개 장애인콜택시 차고지(총 825명) 중 25개소, 420명의 운전원에 대해서만 측정한 것”으로 “미측정된 차고지까지 고려할 경우, 그 결과는 더욱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지향 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원 본인뿐 아니라 교통약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단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측정시스템의 전면 확대와 운전원 근무 기강 강화 노력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은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이 미설치된 차고지(19개소) 중 17개소에도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적용하고, 나머지 2곳도 연내 도입 완료 예정이다.

 

 

 

 

 

김광부 기자 bu9427@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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