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동의 및 경관계획(안) 조건부가결

  • 등록 2025.05.15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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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14일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이촌동 404번지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한가람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동의 및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용산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이촌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 후 26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경관심의를 받았다.

 

금번 자문 및 심의(안)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용산구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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