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채납액이, 없도록 '노력'.......정읍시 !

  • 등록 2025.05.15 1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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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 없도록 '기일내에 납부'-

[아시아통신]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없도록 단속 프랑카드를 설치하였다.>

 

정읍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들의 납부를 유도하고,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켐페인을 시작하였다.

 

주요 징수 조치

1.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고지서 발송 강화

2. 정기적으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3. 체납액에 대한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 및 공매 절차

1.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회수합니다.

 

행정적 제재 강화

1. 체납자의 차량 운행 제한, 금융 거래 제한 등 행정적 제재를 통해 납부를 촉구합니다.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정읍시청 홈페이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납부: 정읍시청 세무과 또는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3.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운 기자 choiyu24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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