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은 송파구 일대 토지 가운데 일부도로가 아무런 제한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행도로 및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박영준 부장판사)는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중간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볼 수없기때문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석촌호수 인근의 경우는 비과세대상을 인정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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