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시 차등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정읍시 !

  • 등록 2025.02.24 10:12:37
크게보기

-피해 주민 '지원'-

[아시아통신] 

<정읍시 주택화재 장면>

 

전북 정읍시는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 정도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금은 전소(70% 이상 피해 또는 복구 불가) 500만원, 반소(30∼70% 미만 피해) 300만원, 부분소(10∼30% 미만 피해) 200만원이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이 정읍시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용운 기자 choiyu2495@hanmail.net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