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5.02.15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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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까지 신청서 접수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구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10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주택 5가구의 지붕개량, 비주택(창고 등) 1개소의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가구는 가구당 최대지원 금액이 주택은 7백만원, 지붕개량은 5백만원,비주택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가구당 주택은 전액, 지붕개량은 1천만원 이내, 비주택은 일반가구와 동일하다.

 

신청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2025년 4월 16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환경자원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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