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판치는 허위·과장 광고 일주일 내 즉시 차단” 박정훈 의원, SNS 허위·과장 광고 7일 내 즉각 차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5.02.08 0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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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허위·과장광고 급증에 따른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를 노출하는 SNS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즉각적인 광고 게시 중단 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해”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차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광부 기자 bu9427@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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