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축산업소 전경>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3일까지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은적이 없거나 최근 1년 사이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및 영업장의 위생 적합 여부 -보존·유통 기준 및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이다.
관련 법령 위반이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각 회수·폐기할 에정이다.
특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더욱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