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이 내년 2월 5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신규 청년농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창업농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2022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 등록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 신청가능하다.
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 110만 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지원되며, 농가의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동안 후계농 육성자금, 교육, 컨설팅 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50세 미만-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신청 가능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