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죽게 한 계모에게 살해죄 적용해야

  • 등록 2024.07.22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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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대법원-의붓아들 죽게 한 계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계모는 2022. 3.부터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하여 학대해 사망하게 하여 구속기소 됐었다.

 

서울고법에서는 계모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었다.

 

 

 

2024. 7. 22. 대법원 3부는 계모에게 2심판결을 파기하고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상규 기자 ysk0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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