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등록 2024.05.02 12:28:05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단독주택과(아파트 · 기숙사 제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근 10년 간(‘14년~‘23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3,488건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 미설치·미사용에 비해 사망자 발생률은 약 33% 수준으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약 75% 수준으로 저감됐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구매 시에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창근 서장은 “안전에 있어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활필수품이다.”라며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dailymd@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